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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피격 공무원 유족 순직 신청시 지원…명예회복 노력"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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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년 전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가족이 순직을 신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가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 앞에서 정보공개청구 신청서와 항의문을 해경에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가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 앞에서 정보공개청구 신청서와 항의문을 해경에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수부 관계자는 이날 “해양경찰의 최종 수사 결정 발표를 존중하며 관련된 사실 관계에 따라 희생 공무원의 명예 회복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유가족이 순직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신청 시 부처 안에서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사망 당시 47세)씨는 2020년 9월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했다.

2년 전 자진 월북이라는 수사 결과를 냈던 인천해양경찰서는 이날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이로써 A씨의 순직 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A씨의 순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유족이 먼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해수부는 사망 경위 조사 확인 등의 지원을 한다. 이후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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