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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료도 난리인데…미국갈때 유류할증료 '33만원' 역대 최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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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의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가 또 역대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다.

국제 유가의 가파른 상승 때문이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별도로 부과하는 요금이다.

대한항공의 7월 유류할증료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사진은 지난 16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계류장에 대한항공 A380 여객기가 머무르고 있는 모습. 뉴스1

대한항공의 7월 유류할증료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사진은 지난 16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계류장에 대한항공 A380 여객기가 머무르고 있는 모습. 뉴스1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7월 대한항공의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이달 19단계보다 3단계 오른 22단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편도거리 기준으로 거리 비례별로 4만2900∼33만9300원이 부과된다. 이달 3만7700∼29만3800원보다 5200∼4만5500원 오른 셈이다. 이에 따라 유럽과 미주 노선은 30만원 안팎의 유류할증료를 지불해야 한다. 올해 2월에 유류할증료 최고액이 7만9200원이었다. 7월 최고액은 이보다 21만4600원 올랐다.

22단계는 2016년 유류할증료에 거리 비례구간제가 적용된 이후 가장 높은 단계이다. 항공사가 매달 공시하는 유류할증료는 지난 2월부터 매달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유류할증료는 지난 3월 처음 10단계가 적용되며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이후 4월 14단계, 5월 17단계 등으로 매달 기록을 새로 쓰고 있다.

다음 달 유류할증료에 적용된 항공유의 가격 평균은 갤런당 364센트, 배럴당 152.88달러다.

해외여행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항공권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유류할증료까지 크게 오르며 소비자의 부담이 한층 커졌다. 유류할증료는 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항공권 가격에 포함돼 계산된다.

최근 정부는 항공권 가격 안정 등을 위해 국제선 운항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 국토부는 이달에 이미 주 762회의 운항 인가를 내렸지만, 추가로 운항을 희망하는 항공사를 대상으로 임시 증편과 부정기편 허가 등의 지원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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