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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14억까지 종부세 비과세…첫 주택 대출은 총 6억까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올해에 한해 보유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고, 종부세는 특별공제를 병행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6억원 한도 내에서 집값의 최대 80%를 빌릴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16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 산정 과정에서 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추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의미한다. 예컨대 공시가가 10억원이라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5%라면 과세 대상 금액은 4억5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여기에 올해에 한해 1세대 1주택자에게 3억원의 특별공제를 추가로 준다. 1세대 1주택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이 기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간다는 의미다. 정부는 당초 올해에 한해 2022년 공시가가 아닌 2021년 공시가를 쓰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로 조정해 2020년 수준으로 세 부담을 낮추려 했지만, 국회의 공전으로 관련 법 개정이 진행되지 않자 대통령령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을 쓰기로 했다.

이사 등의 과정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되거나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때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는 개편안도 올해 적용한다. 이들에게 종부세 상 1세대 1주택자로서 혜택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런 조치는 올해에 한정된다. 정부는 별도로 항구적인 보유세 개편안을 준비 중이다. 보유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세율 인하 등 종부세 개편 방안은 내달 중 확정할 예정이다.

가계대출과 관련해선 3분기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가구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상한이 지역,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된다. 우대 LTV 적용 시 부여되던 현행 4억원 대출한도는 6억원으로 늘어난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집값이 9억원(조정대상지역은 8억원)을 넘거나 부부합산소득이 1억원을 넘으면 생애 최초 구입자라도 LTV 우대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할 때 6억원 한도 내에서 지역, 집값, 소득에 관계없이 LTV를 최대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단 과거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해 현재 무주택자인 경우는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가 아니기에 이번 LTV 완화 대상이 아니다.

소득을 기반으로 대출 한도를 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청년층 한도를 확대해주는 방향으로 일부 보완한다. 현재 소득이 적은 젊은 층이 불리하지 않도록 장래소득 인정 기준을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 20대 초반은 38.1%, 30대 초반은 12% 정도인 예상소득증가율을 각각 51.6%, 17.7%까지 확대한다. 장래소득 산출 시 만기도 기존에는 최대 20년으로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20년 혹은 실제 만기 중 차주에게 유리한 방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금융위원회

장래소득이 늘고 만기가 길어지면서 대출한도는 기존보다 늘게 된다. 가령 한 달 급여가 250만원인 만 24세 무주택근로자가 30년 만기, 연 3.5% DSR 40%로 대출을 받을 경우 3억376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한도는 2억2269만원이었다.

이밖에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과세는 2년을 유예한다. 증권거래세는 현행 0.23%에서 내년에는 0.20%로 내린다. 장기근속 후 퇴직하는 사람에 대해선 근속연수공제를 확대해 퇴직소득세 부담을 큰 폭으로 낮춘다. 현재 1년인 육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로 늘린다. 노인 대상의 기초연금은 기존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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