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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격 공무원 월북 의도 발견 못해" 2년만에 뒤집은 해경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해양경찰이 지난 2020년 9월 북측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6일 언론 브리핑을 열고 2020년 9월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 해역에서 총격으로 사망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씨(사망 당시 47세)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피격된 공무원의 월북 여부를 수사했으나 북한 해역까지 이동한 경위와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방부도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함으로써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다”며 “보안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A씨가 도박 빚으로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2년 전 발표를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지난 2020년 9월 26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해양경찰이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A씨(47)의 시신과 소지품을 찾는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인천해양경찰서]

지난 2020년 9월 26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해양경찰이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A씨(47)의 시신과 소지품을 찾는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인천해양경찰서]

A씨는 2020년 9월 21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남쪽 2.2㎞ 해상에 떠 있던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됐다가 북한 해역으로 표류했고, 이튿날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숨졌다. 북한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이씨 시신을 불태웠다.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피격 사건에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통지문을 보냈다.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이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북한 피격 공무원 사건'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이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북한 피격 공무원 사건'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이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최종 수사 결과와 관련해 추가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이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최종 수사 결과와 관련해 추가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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