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는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구매해 투약·소지한 59명이 검거됐다.
경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10∼30대 59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3월 5일부터 4월 15일까지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강원·경북 소재 병원에서 자기 또는 타인 명의로 처방받은 뒤 SNS를 통해 판매하거나 투약·구매·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생긴 모양이 나비처럼 생겨 나비약으로 불리는 이 식욕억제제는 비만 환자에게 체중감량의 보조요법으로 단기간 처방하는 의약품이다.
경찰에 따르면 나비약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오·남용 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과 내성을 일으켜 금단증상으로 경련, 혼수상태, 정신병적 행동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 중 판매자는 10∼30대 8명, 구매자는 10∼30대 51명이었다. 이들 중 10대가 총 47명으로 대다수였다. 구매자 51명 중 50명은 여성이었으며 13세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SNS를 통한 청소년들의 식욕억제제 유통 사례가 더 있는지 수사하고,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병·의원의 불법 처방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경남교육청, 경남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함께 청소년 대상 약물중독 예방 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