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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까지 중독됐다, 정신이상에 죽음 부르는 '나비약' 뭐길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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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는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판매하는 SNS 글. 경남경찰청 제공

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는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판매하는 SNS 글. 경남경찰청 제공

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는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구매해 투약·소지한 59명이 검거됐다.

경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10∼30대 59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3월 5일부터 4월 15일까지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강원·경북 소재 병원에서 자기 또는 타인 명의로 처방받은 뒤 SNS를 통해 판매하거나 투약·구매·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비약으로 불리는 마약류 식욕억제제. 경남경찰청 제공.

나비약으로 불리는 마약류 식욕억제제. 경남경찰청 제공.

생긴 모양이 나비처럼 생겨 나비약으로 불리는 이 식욕억제제는 비만 환자에게 체중감량의 보조요법으로 단기간 처방하는 의약품이다.

경찰에 따르면 나비약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오·남용 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과 내성을 일으켜 금단증상으로 경련, 혼수상태, 정신병적 행동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 중 판매자는 10∼30대 8명, 구매자는 10∼30대 51명이었다. 이들 중 10대가 총 47명으로 대다수였다. 구매자 51명 중 50명은 여성이었으며 13세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SNS를 통한 청소년들의 식욕억제제 유통 사례가 더 있는지 수사하고,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병·의원의 불법 처방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경남교육청, 경남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함께 청소년 대상 약물중독 예방 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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