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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오빠와 동거"…이 청원 속 가해자 '무죄' 받았다, 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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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B씨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청원 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지난해 7월 B씨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청원 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미성년자 여동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친오빠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범행 시기를 명확히 특정하긴 불분명해 보인다”며 “피해자 심리검사를 살펴봐도 대부분 부모에 대한 원망이고 피고인에 대해 성폭행 가해자라 생각하고 언급한 내용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진술 외에는 이 사건에 대한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증거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여동생 B씨를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7월 B씨가 ‘성폭행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와 동거 중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면서 공론화됐다.

B씨는 청원에서 초등학교 시절부터 친오빠에게 상습적으로 성추행과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2019년 A씨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미성년자인 만큼 부모의 뜻을 이기지 못하고 A씨와 함께 살았다고 전했다.

해당 청원은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고 청와대는 ‘피해자 보호조치에 힘쓰겠다’고 답변한 사건이지만, 사법부는 B씨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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