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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 안주면 나체사진 뿌린다" 몰카 협박…제주 경찰관 최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옛 연인을 상대로 몰카 협박을 한 현직 제주 경찰관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위(39)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경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A경위는 지난 2월24일 새벽 서울의 한 호텔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당시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연인 B씨의 신체를 수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는 지난 4월1일 당시 헤어진 상태였던 B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B씨의 나체사진을 전송하면서 “예전에 선물해 줬던 반지를 돌려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며 B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구형 배경을 밝혔다.

A경위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직장 동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드리고 경찰 조직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점에 대해서도 죄송하다”고 말했다.

A경위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초범인 점, 13년 간 경찰공무원으로서 국가와 지역에 봉사해 온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쌍둥이 자매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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