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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피격 1년9개월만에…해경 '북한군 살인죄' 수사 중단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해경이 2020년 북한군에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A씨에 대해 1년9개월 만에 '수사 중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A씨를 총격해 숨지게한 북한군에 대한 살인죄 혐의 수사를 중지한다"는 '수사 결과 통지서'(사진)를 16일 A씨 유족에 전달했다. 해경은 "A씨는 북한군의 총탄 사격을 당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나  피의자가 북한군인으로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고 북한의 협조 등을 기대할 수 없어 수사를 중지한다"고 통지서에서 설명했다.

월북 공무원

월북 공무원

월북 공무원

월북 공무원

 A씨 친형인 이래진씨는 중앙일보 '강찬호의 투머치토커'와 통화에서 "동생의 경우 같은 해상 실종 사건은 대개 발생 한달뒤면 법적으로 '실종' 처리돼 책임자 규명과 고발 조치가 가능해지나 해경은 1년9개월 넘게 실종 처리를 하지 않다가 지난 5월 법원이 동생의 사망을 인정하자 뒤늦게 '수사 중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이씨는 "뒤늦게나마 동생의 사망이 인정되고 수사도 중지된 만큼 해경과 군, 문재인 청와대의 직무유기와 살인방조 혐의를 본격적으로 따질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2020년9월21일 연평도 북방한계선(NLL)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A씨에 대해 "자진 월북(越北)을 시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16일 공개할 예정이다. 이는 사건 발생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A씨가 자발적으로 월북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밝힌 것과 상반된 내용이어서 파장이 클 전망이다.
 (이 기사 내용은 22일 방송될 중앙일보 유튜브 '강찬호의 투머치토커'에서 상세보도된다.)
 강찬호 기자 stoncold@joongang.co.kr

해경 "쏜 군인 특정못해 수사중지"유족 통지 #실종처리 미룬채 '수사'한다며 시간 끌어오다 #법원이 사망 인정하자 뒤늦게 '수사중지'결정 #친형 "문 정부 살인방조 파헤칠 계기 마련돼" #22일 유튜브'강찬호 투머치토커' 상세보도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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