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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줄게, 벗어봐"…대전 '식당 만행' 공무원의 최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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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및 대전지법 전경. 2021년 12월 촬영. 신진호 기자

대전고법 및 대전지법 전경. 2021년 12월 촬영. 신진호 기자

대전의 한 식당에서 신체를 노출하고 이를 종용한 공무원 두 명이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이지형)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36)씨와 B(36)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80만원을 선고 유예했다.

재판부는 “술을 마시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성적인 범행의도는 아닌 것 같고 목격자들에게 사과하며 위로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대전 유성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옷을 벗고 테이블에 올라가 성기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가 노출하도록 종용한 혐의다.

두 사람은 얘기를 나누던 중 A씨가 1000만원을 주면 알몸으로 테이블에 올라갈 수 있다고 하자 B씨는 돈을 줄테니 올라가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당에는 당시 다른 손님 2명이 있었으며 이를 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대전 자치구 등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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