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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내달 시범도입…아파서 쉬면 하루 4만3960원 준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6면

다음 달 초부터 코로나19 등으로 아프면 쉬면서 최저임금의 60%인 하루 4만원대를 상병수당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아파서 쉬는 경우 소득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음 달 4일부터 1년간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범 지역은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 총 6곳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해당 지역에선 지원 대상자에게 근로 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한다. 지난 2020년 5월 물류센터 근로자들이 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쉬지 못하고 출근해 집단감염이 번지면서 상병수당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사(2021년)에 따르면 노동자 중 약 46%만 유급병가를 사용하고 있다.

정부는 정책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6개 지역을 총 3개 그룹으로 나누어 총 3년에 걸쳐 각기 다른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모형1의 경우 질병 유형이나 요양 방법 제한 없이 상병으로 근로 활동이 어려운 기간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대기기간은 7일로 8일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수당을 준다. 최대 보장 기간은 90일까지다. 모형2는 대기기간이 14일, 최대 보장 기간이 120일로 확대된다. 모형3은 입원이 발생한 경우만 인정하고 해당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상병수당이 지급된다. 대기기간은 3일, 최대 보장 기간 90일이다.

지원 대상자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및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사업장의 근로자다.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하루에 4만3960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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