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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은 '돈미향'" 전여옥에..."9950만원 배상하라" 법정공방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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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전 의원(왼쪽)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 뉴스1, [전 전 의원 SNS]

전여옥 전 의원(왼쪽)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 뉴스1, [전 전 의원 SNS]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자신을 '돈미향'이라고 지칭한 전여옥 전 의원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소송의 법정 다툼이 본격화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재판부는 윤 의원과 딸 김모씨가 전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

전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5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윤미향은 '돈미향'" "할머니들 등친 돈으로 빨대를 꽂아 별의별 짓을 다 했다" "딸 통장에 직접 쏜 182만원은 룸 술집 외상값을 갚은 것이란다. 천벌 받을 짓만 한다" 등의 내용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윤 의원과 딸 김씨는 전 전 의원이 공소장에도 없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총 2억5000만원을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조정 신청서를 낸 바 있다. 다만 윤 의원 측은 이번 소송에서 배상액을 9950만원으로 하향했다.

이날 재판에서 윤 의원 측은 전 전 의원이 블로그에 허위 사실을 게시해 윤 의원과 딸 김씨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 전 의원 측은 "돈이 부정하게 사용됐다는 평가이자 정치적 의견을 쓴 것"이라며 "당시 여러 언론과 유튜브에서 182만원을 룸 술집 외상값으로 썼다는 내용이 나와서 이를 믿었다"고 맞섰다.

전 전 의원 측은 또 "윤 의원이 국민의 대표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정치 평론가로서 지적한 것"이라며 "공익성에 의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추가로 들은 뒤 오는 7월 20일 재판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한편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 보조금·후원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9월 윤 의원에게 사기·업무상 횡령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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