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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구속영장 기각…검찰 수사 野 전방 확대에 제동 걸리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5일 법원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일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백 전 장관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피의자에 대한 추가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백 전 장관이 구속되면 방어권 행사에 심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 백 전 장관이 난방공사 사장에게 질문지 건넨 혐의 적용 

백 전 장관에 대해 검찰이 공개한 혐의는 세 가지였다. 13개 산하기관장 사직서 징구(요구), A산하기관의 후임 기관장 임명 관련 부당 지원, B산하기관이 후임 기관장 임명 전 시행한 내부인사 취소 지시 등이다. 검찰은 혐의와 관련한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후 A산하기관이 한국지역난방공사이며, 백 전 장관이 2018년 김경원 당시 공사 사장에게 사표를 내도록 강요한 뒤 황창화 현 사장이 후임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중앙일보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한 황 사장의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황 사장에게 면접 질문지 등을 미리 건넸다는 혐의를 포함시켰다. 황 사장은 노무현 정부 때 한명숙 국무총리실 정무수석을 지낸 현 야권의 인사다. 검찰의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가 향후 정치권으로 더 확산될 여지가 커진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 그러나 이날 백 전 장관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가 야권 전방으로 확대되는 데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백 전 장관,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

이날 영장실질심사(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피의자 심문)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진행됐고, 결과는 오후 9시 40분에 나왔다. 백 전 장관은 심사에 임하기 전 “재임 시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서 일을 처리했다. 오늘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 전 장관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검찰은 황 사장 외에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을 조사 대상에 올려놓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동부지검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5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5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청와대 인사 실무 박상혁 의원, “표적 만들기 구태”

박 의원은 블랙리스트 의혹이 발생하던 당시 청와대의 인사 실무자로서 산업부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기관장들의 사표를 받아내는 데 관여했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박 의원과 산업부 간의 연결고리가 규명될 경우 검찰의 수사가 청와대 윗선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던 이유다. 박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특정 언론을 통한 단독보도라는 형식을 빌려 제가 수사대상으로 지목됐다”며 “(검찰이) 언론에 흘리고 표적 만들고 그림을 그렸던 구태가 되살아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관련자 수사 안하면 그게 비정상”

서울동부지검. 뉴시스

서울동부지검. 뉴시스

한편 서울동부지검에는 국민의힘이 지난 4월 대검찰청에 고발한 ‘특감반 불법감찰 의혹’ 사건도 배당돼 있다.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민간인을 불법 감찰했고, 청와대가 감찰 결과 드러난 비위를 묵살했다는 게 골자다. 이 사건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이 피고발인으로 올라 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와 함께 청와대를 향한 수사가 급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을 아직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의 수사 상황에 대해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수사는 특정 타깃을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하는 게 원칙이다. 만약 청와대에서 문제가 발견됐는데 수사하지 않으면 그게 비정상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가 된 인사 과정에 있는 사람은 전부 조사하는 게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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