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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용자 최대 월 30회 통화 허용…감청 대신 녹음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 교도소에 수감된 수용자들이 외부에 있는 가족 등 지인과 월 최대 30회까지 통화할 수 있게 된다. 교도소의 수용자 통화 관리 방식은 기존의 감청에서 녹음 뒤 사후 관리 형태로 바뀐다.

법무부는 오는 8월까지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등 7개 교정 시설에서 '수용자 전화 사용 확대 개선 방안'을 시범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수용자에게 허용되는 월 전화 통화 횟수는 각각의 경비 처우 급별로 월 5~30회로 확대된다. 가장 높은 등급인 개방처우급(S1)의 경우 기존에는 월 5회 이내였던 통화 가능 횟수가 월 30회로 6배 늘어나게 된다. 그간 통화가 허용되지 않았던 미결 수용자(재판에서 형이 확정되지 않은 수용자)에게도 주 2회까지 통화 기회가 부여된다.

충남 홍성교도소 내부 모습. 연합뉴스

충남 홍성교도소 내부 모습. 연합뉴스

법무부 관계자는 "수용자 외부 교통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전화로 해결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장거리 교정 시설을 방문하는 가족·친지들의 불편 해소 등을 위해 수용자 전화 사용 개선을 추진한다"며 "현재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과 수용질서 확립 등을 중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나, 그에 앞서 수용자 인권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수용자 통화 관리 방식도 바뀐다. 교정본부 직원이 입회해 수용자의 통화 내용을 감청했던 기존의 방식을 버리고, 통화 내용을 자동 녹음한 뒤 해당 자료를 보존하고 있다가 사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내용을 확인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충남 홍성교도소 내부 모습. 연합뉴스

충남 홍성교도소 내부 모습. 연합뉴스

수용자들은 일과 시간 중에 자율적으로 운동장이나 작업장 등에 설치된 디지털 공중전화기를 이용해 통화할 수 있다. 자신의 수번 등을 입력하면 미리 등록된 통화 가능 지인의 연락처 목록이 나오고, 이 중 수신자를 직접 선택해 지인과 연결하는 식이다. 수용자의 연락처 목록에 등록하려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가까운 교정시설을 방문해 제3자 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용자의 가족관계 회복 및 사회복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번 개선안은 향후 전국 교정시설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면서도 "형사법령 저촉 행위가 있으면 전화사용이 중지되고, 민원인이 수신을 거부하면 통화를 할 수 없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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