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우크라 참전’ 이근 검찰 송치…여권법 위반 처벌은 어떻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우크라이나에서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참여한 이근 전 대위가 지난달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귀국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크라이나에서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참여한 이근 전 대위가 지난달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귀국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 ‘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다가 귀국해 경찰 수사를 받은 이근 전 대위가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전날 이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 10일 서울경찰청에 자진 출석한 조사를 받은 이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혐의 적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여권법 위반 혐의만 조사해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3월 우크라이나로 출국해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 소속으로 참전했다. 이에 외교부는 3월 이씨와 일행에 대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권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

이씨는 지난달 27일 부상 치료를 위해 귀국했고, 경찰은 신병 확보를 위해 출국 금지 조치했다.

당시 이 전 대위는 “여권법을 위반했지만, 저는 싸우러 간 게 아니다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갔다”며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 어때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