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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사립대 재정난 해소 위해…교내 볼링장·성형외과도 허용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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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사립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교육용 토지나 건물을 수익용으로 쉽게 바꿀 수 있게 된다. 대학이 가진 교육용 토지나 건물을 수익용으로 바꾸려면 없어지는 가치만큼 교비에 보전해야 했는데, 교육부가 그 지침을 없애기로 했다. 사학재단이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으로 바꿔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는 14일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 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 사립대가 일정 수준의 교육용 건물·토지를 확보했다면 그 이상의 유휴 재산은 조건 없이 수익용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교육부는 “사립대학(법인)이 보유 재산을 유연하게 활용해 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재정 여건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재산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15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대학의 자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나뉜다. 교육용 재산은 교육활동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토지·건물이다. 수익용 재산은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얻기 위해 수익을 창출하는 재산이다. 남대문 연세세브란스빌딩이 한 예다.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쓰기 위해 법인으로 넘기려면 해당 재산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비회계에 채워야 하는데 유휴 재산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해주는 게 지침 개정의 골자다.

남는 교사시설 내 입주 가능 업종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그간 매점 등 후생복지시설이나 평생교육, 사회복지, 창업시설 등 일부만 허용했는데 앞으론 볼링장·탁구장 같은 영리목적 체육시설, 성형외과 같은 병원도 들어갈 수 있다. 또 교지에 수익용 건물 건축도 가능하게 돼 1~2층은 대형점포가 있고 3~5층은 강의실로 쓰는 ‘학상복합’ 건물을 세울 수도 있다. 교직원의 임금 지급 등 학교 운영에 쓰기 위해 빚을 내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교육부의 지침 개정 추진은 지방 사립대를 중심으로 재정난이 심각한 수준에 처했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정원 미달이 심화하면서 유휴 교육용 재산이 늘고 있는데, 이를 수익용으로 바꿔 재정난을 타개하게끔 하자는 취지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교육 활성화도 전통적 의미의 교육용 토지·건물 확보 필요성을 줄이는 데 한 몫 했다.

다만 사학재단이 교육용 재산을 무분별하게 수익용으로 바꾼 뒤 매각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는 “대학법인 수익용 재산에서 나온 수익은 80% 이상 교육·연구에 써야 한다”면서 “이런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할 경우엔 허가를 제한할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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