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검찰, 정경심 '애꾸눈' 지칭한 MBC 기자 약식기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중앙포토·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중앙포토·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애꾸눈’이라고 지칭한 MBC 소속 기자에 대해 약식기소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이모씨에 대해 모욕 혐의로 지난달 27일 약식기소 명령을 청구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이 기자는 2019년 4월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장관과 부인 정 전 교수에 관한 글을 올리면서 “조국 수석이란 자도 애꾸눈 마누라가 엄청난 부동산 기술자랍니다”라고 적었다.

이에 조 전 장관 측은 “정 전 교수는 사고로 한쪽 눈을 실명한 장애인”이라며 “애꾸눈 표현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경멸, 비하, 조롱”이라며 이듬해인 2020년 10월 모욕 등 혐의로 이 기자를 고소했다.

이 기자는 고소당한 직후 SNS를 통해 “‘노트르담의 꼽추’ ‘애꾸눈 잭’ 같은 문학 작품들은 뭔가요”라며 자신의 표현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가, 하루 만에 “부인(정 전 교수) 외모를 거론(한 것은) 뜻하지 않게 지나쳤다. 인지 감수성이 모자랐음을 인정한다”고 했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지난 1월 이 기자를 검찰에 송치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