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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尹정부 첫 정기감사…중앙지검 '대장동 봐주기' 드러날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대검이 지난 13일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정기 사무감사에 착수했다. 14일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 앞 검찰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이 지난 13일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정기 사무감사에 착수했다. 14일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 앞 검찰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정기 사무감사에 착수했다. 정권 교체 이후 첫 감사인 만큼 법조계에선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편향적이란 비판을 받았던 주요 사건 처리에 관한 문제점이 드러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매년 진행되는 자체감사인 데다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의 경우 감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검찰 안에서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도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2과(과장 구태연)는 지난 13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정기 통합사무감사를 벌이고 있다. 통합사무감사(CPSI, Combined Prosecution Services Inspection)란 기관 및 소속 공무원의 업무 전반에 대한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해 시정하고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한편 ▶원인 분석·진단을 통한 통합적인 업무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감사를 의미한다. 대검찰청 자체감사규정에 따르면 검사의 수사 사무의 위법성·부당성 유무와 효율성·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도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

대검은 지난해에도 서울중앙지검의 모든 부서에 대한 사무감사를 진행했다. 대검 관계자는 “통상 감찰2과에서 1년 치 감사계획을 세워서 감사를 실시한다. 특별한 게 아니라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것”이라며 “감사 결과가 바로 인사에 반영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도 “통상 명백하게 법령을 잘못 적용했거나, 법정형을 뛰어넘어서까지 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안을 걸러내는 취지의 감사”라고 설명했다. 감사 중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담당 검사에 대한 면담도 하지만, 일부 언론이 보도한 것처럼 이미 전출된 검사까지 불러 면담하는 일은 드물다고 복수의 검찰 관계자들은 전했다.

다만, 일각에선 이미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해선 일부 문제점이 나올 수 있다고 내다보기도 한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전담수사팀의 경우 지난 2월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사퇴 강요 의혹을 수사한 끝에 이재명 전 성남시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핵심 사건 관계인이었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의 사망과 공소시효 임박 등에 따라 내려진 처분이었지만,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당시 여당 대선 후보에 대한 ‘봐주기 수사’란 비판이 제기됐다.

대검은 최근 라임 펀드사기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남부지검에 대한 사무감사도 마쳤다. 서울동부지검·서울북부지검 등에 대해선 서울고검이 최근 사무감사를 순차 진행했다.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검찰총장의 위임을 받아 관할 검찰청에 대한 자체감사를 대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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