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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모, 이혼 1년전부터 별거"…장지연이 이혼 주저한 이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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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건모(왼쪽)와 피아니스트 장지연. [일간스포츠]

가수 김건모(왼쪽)와 피아니스트 장지연. [일간스포츠]

검찰이 가수 김건모의 강간 혐의 사건을 항고 기각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고등검찰청 형사부는 지난 7일 김씨의 강간 혐의에 대한 항고 사건을 기각했다. 김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1차 수사기관의 판단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씨는 지난 2019년 12월 A씨에게 강간 혐의로 고소당했다. A씨는 2016년 김씨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 끝에 ‘A씨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했다.

불기소 처분 후 A씨는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방송을 통해 “어처구니가 없다. 술집 여자든 아니든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며 “몇 년 동안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고, 항상 힘들어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런 결과는 좀 아닌 것 같다”며 항고 의사를 밝혔다.

사건을 검토한 서울고검은 6개월여 만에 재차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항고 기각 처분이 난 것에 대해 김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서평의 고은석 변호사는 SBS 연예뉴스를 통해 “당연한 결과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건모는 최근 혼인신고 2년 8개월 만에 아내 장지연과 파경을 맞았다. 이들은 1년 정도 열애 끝에 13세 나이차를 극복하고 법적 부부가 됐다. 그러나 송사 과정에서 생긴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갈라서게 됐다.

 유흥업소 종사자 성폭행 혐의를 받았던 가수 김건모가 2020년 1월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피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유흥업소 종사자 성폭행 혐의를 받았던 가수 김건모가 2020년 1월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피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이와 관련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13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을 통해 “김씨가 성폭행 의혹에 휘말리고 얼마 안 지나 장씨와 별거를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씨는가세연 폭로 이후 엄청난 실의에 빠졌고 모친인 이선미 여사의 건강 역시 급격하게 나빠졌다. 이로 인한 충격도 가중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장씨와 별거를 선택했다. 둘은 한동안 생각할 시간을 가졌지만 별거 이후에도 두 사람의 신뢰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김씨는 ‘더는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며 “별거를 한 지 1년이 지날 때까지 이혼하지 않은 이유는 ‘사랑’ 때문이었다. 어렵게 한 결혼이었던 만큼 아내 장씨가 마음을 쉽게 정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1년 넘는 시간이 흘렀고, 두 사람은 이혼 조정까지 가게 됐다. 최근에야 원만하게 합의에 성공해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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