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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저씨 왜 따라다녀요?"…달리는 車 막아버린 아이, 무슨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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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맨 인 블랙박스’ 캡처]

[SBS ‘맨 인 블랙박스’ 캡처]

도로에서 자전거를 탄 아이를 배려하기 위해 추월하지 않았다가 되레 아이가 ‘왜 따라오냐’며 차량 앞을 막아버린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3일 SBS ‘맨 인 블랙박스’ 홈페이지에는 ‘도로에서 일어난 자전거 탄 어린 아이와의 아찔한 대치’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

영상은 최근 경기도 시흥시의 한 도로에서 촬영됐다.

제보자 A씨는 차량 주행 중 도로 한 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아이를 발견하고 추월하지 않은 채 서행하며 뒤를 따라갔다.

한참을 달리던 이 아이는 A씨 차량 앞을 막아서며 갑자기 멈춰 섰다.

A씨는 “멈출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며 “왜 멈추지? 생각이 들면서 처음에는 제가 뭐 잘못한 줄 알았다”고 말했다.

A씨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는 뒤를 돌아보며 “잠깐만요 아저씨, 왜 따라다녀요? 아까는 이쪽으로 갔는데 왜 따라와요?”라고 따져 물었다.

A씨가 “우회전해야 해. 나와”라고 답하자 아이는 “우회전하려면 나가면 되는데 왜 이리로 들어와요? 왜 따라와요?”라고 재차 물었다.

A씨는 “이 길이 우회전하는 길이야”라고 설명했지만, 아이는 “싫어. 안 비켜줄 거예요”라며 차량 앞을 막고 움직이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자전거를 좌측으로 피해 우회전을 시도했다. 그러자 아이는 차량의 우측으로 질주해 다시금 앞을 막아섰다. 이후에도 이 아이는 한참 동안 A씨를 쳐다보며 움직이지 않았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하면서도 자신의 대처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A씨는 “너무 감정적으로 아이를 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든다”면서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봤는데, 천천히 자전거 속도에 맞춰서 똑같은 길을 따라가니까 따라온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해당 장면을 본 네티즌들은 “차주의 배려인데 고마운 줄 알아야지” “아이 입장에서 의심이 들 수는 있는데 도로 한가운데서 차 앞을 막아 버리는 건 잘못된 행동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행법상 고의로 교통을 방해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다만 영상 속 아이는 촉법소년일 가능성이 커 형사처벌은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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