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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로 이어 바다서도 물류 담합…대한통운‧한진 등 과징금 65억

중앙일보

입력

포스코의 철강제품을 배에서 내리거나 싣는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6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6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대한통운 등 항만하역을 하는 업체들은 3년간 투찰가격 등을 미리 정해놓고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물류 가격을 높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육로운송에서도 담합 제재가 이뤄진 데 이어 바다에서까지 담합이 드러났다.

3년간 낙찰 순위·가격 담합

지난달 23일 부산항 신선대와 감만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3일 부산항 신선대와 감만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위는 14일 광양·포항항에서 포스코의 항만하역용역 입찰 담합을 한 6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5억3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대한통운·동방·세방·대주기업·한진·소모홀딩스앤테크놀러지가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항만하역 용역은 정박한 배에 철광석을 내리는 작업과 빈 배에 수출용 철강제품을 싣는 작업 등이 모두 포함돼있다.

이들 6개 업체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5~6월에 만나 포스코의 하역 물량을 어떻게 배분할지 합의했다. 물량 배분 비율에 맞춰 입찰에서 낙찰받을 순위와 투찰가격까지 정했다. 항만하역 입찰의 경우 낮은 가격을 써낸 순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물량을 배분받는 구조다. 가장 낮은 투찰가가 전체 업체의 계약단가로 결정된다.

육로 등 전 물류 과정서 담합

당초 포스코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항만하역 용역 수행사를 선정하다가 2016년부터 경쟁입찰을 도입했다. 대한통운 등은 1순위 투찰가대로 전체 계약단가가 결정되게 되면서 경쟁으로 인한 단가 하락을 막기 위해 담합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2020년부터 올해 2월까지 포항·광양제철소의 육로운송 입찰담합에 대해 다섯 차례 제재했다. 배에서 내리는 것부터 육로를 통해 옮기기까지 전 물류 과정에서 담합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 있었다는 의미다. 2년간 철강 육로운송 담합 과징금만 860억원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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