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경찰, 이근 '여권법 위반' 소환 조사…검찰 송치 예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우크라이나에서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참여한 이근 전 대위가 5월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귀국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크라이나에서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참여한 이근 전 대위가 5월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귀국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여행 금지국가인 우크라이나에 허락 없이 입국해 '여권법 위반' 의혹을 받은 이근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13일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 2계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0일 자진 출석해 조사를 마쳤다. 조사 과정에서 이씨는 우크라이나 입국과 관련해 여권법 위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를 이른 시일 안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씨는 지난 3월 우크라이나로 출국해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 소속으로 참전했다.

이에 외교부는 3월 이씨와 일행에 대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씨는 지난달 27일 부상 치료를 위해 귀국했고, 경찰은 신병 확보를 위해 출국 금지 조치했다.

당시 이씨는 "(무릎) 십자인대가 찢어졌다. 군 병원에서는 무조건 수술해야 한다고 했다"며 "싸우러 간 게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갔다"고 밝혔다.

이 기사 어때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