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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김창기 국세청장 임명 강행…청문회 없이 임명 첫 사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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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국세청장. 국세청

김창기 국세청장. 국세청

인사청문회 없이 윤석열 정부 초대 국세청장이 정해졌다. 13일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창기 국세청장 임명안을 최종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김 청장을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같은 달 16일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지연으로 인사 청문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이달 4일까지인 청문 기한이 지나도록 청문회가 열리지 않자,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이후에도 청문회가 계속 미뤄지자 이번에 김 청장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김 청장은 2003년 4대 권력 기관장(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한 첫 국세청장이 됐다.

경북 봉화에서 태어난 김 청장은 대구 청구고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1994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부산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장,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중부지방국세청장, 부산지방국세청장 등 주로 국세청에서 근무하며 주요 보직을 거쳤다.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인사비서관실에서 근무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지하경제양성화 테스크포스팀(TF) 팀장을 맡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1급으로 승진해 중부국세청장과 부산국세청장을 차례로 지낸 뒤, 지난해 12월 퇴임했다. 퇴임 후 별다른 활동이 없다가 윤석열 정부 초대 국세청장으로 임명됐다.

김 청장은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국세 행정을 통해 성실신고를 지원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국세청 관료 출신으로 공평·형평 과세 실현 등 국세청 현안을 차질 없이 수행할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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