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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등 5대 거래소, 가상자산 상장·폐지 공통기준 만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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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대책 긴급점검 당정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대책 긴급점검 당정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제2의 루나ㆍ테라 폭락 사태를 막기 위해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공동협의체’를 꾸려 가상자산의 상장-유통-폐지 단계에서 공통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투자자들에게 위험 종목을 알리는 ‘가상자산 경보제’를 도입하고 비상사태 발생시 24시간 이내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ㆍ빗썸ㆍ코인원ㆍ코빗ㆍ고팍스) 대표들은 1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2차 가상자산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상자산 사업자 공동 자율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가상자산사업자 공동협의체는 가상자산의 거래 지원부터 종료까지 평가 및 규율 체계를 강화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게 주 목적이다.

거래 지원(상장) 단계에서는 거래소가 고려할 최소한의 공통 평가 항목과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가상자산의 기술적 효율성뿐 아니라 향후 가상자산의 프로젝트 사업성 등도 평가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심사 평가 항목에는 프로젝트 목표와 사업성, 실현가능성, 구조적 위험성, 폰지 사기 여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 가상자산 상장 심사 시 외부 전문가 참여 비율도 높이고 평가 결과를 문서화 한다.

거래 유지 단계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상장 가상자산의 위험성을 투자자들에게 알리는 ‘가상자산 경보제’를 도입한다. 유통량이나 가격에 급격한 변동이 있거나 단기간 내 특정ㆍ소수 계정의 거래비중이 높을 경우 투자주의 경보를 발령하는 제도다. 경보 발생 종목을 거래창에 별도 표기하고 해당 종목에 대한 프로그램 자동매매를 차단한다.

거래 종료(상장 폐지) 단계에서도 상장 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거래소들의 공통 고려 항목을 마련한다. 가상자산 입출고 허용 여부, 거래지원 종료 일자 등을 거래소들이 맞춰 일관성있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특히 국내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경우 거래소들이 24시간 내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대책 긴급점검 당정간담회’에 참석한 이재원 빗썸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대책 긴급점검 당정간담회’에 참석한 이재원 빗썸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상장폐지 고려 항목 예시엔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은 경우 ▶공시된 유통계획과 다르게 비정상적 추가 발행이 된 경우 ▶해킹 등으로 인해 가상자산이 탈취당한 경우 ▶프로젝트 결함으로 가상자산 안정성이 의심되는 경우 ▶기타 투자자 피해가 우려돼 협의체가 합의한 경우가 포함됐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인터넷 등에서 광고를 하는 경우 과도한 투자 경고 문구를 삽입하고, 과도한 금액으로 가상자산 매매를 할 경우 경고 문구 팝업을 띄우는 등 투자 주의 환기 방안도 마련한다. 가상자산 백서 및 평가보고서에 대한 일반 투자자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가상자산 투자 관련 교육 동영상도 제작한다.

거래소 대표들은 최근 발생한 ‘루나ㆍ테라 폭락 사태’에 “루나의 급격한 가격 변동 속에서 가상자산 사업자마다 입출금, 거래 지원 종료 등에 있어서 상이한 정책을 실시하면서 투자자 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투자자들에게 가상자산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상자산 거래 지원에 대해 사업자별 상이한 판단 기준으로 투자자 혼동을 주지 않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등이 참석했다. 성 의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전 정부가 화폐도 아니고 자산도 아니라고 부정하며 내팽개쳤던 가상자산이 일상 속으로 들어왔다”며 “2030을 비롯한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모든 투자자는 자기 책임 원칙이 적용되지만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 거래소가 올바른 정보를 충분히 제공했는지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이뤄지는 가상자산 거래는 대규모ㆍ비대면 거래로 인해 정보 비대칭, 불공정 거래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민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시장 자율규제의 확립이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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