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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훈 등 6조 불려줬다"…'집사부' 500억 부동산 전문가 정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상파 방송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부동산 전문가로 이름을 알린 업자가 공인중개사를 사칭했다가 수사를 받게 됐다. [KBS 화면 캡처]

지상파 방송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부동산 전문가로 이름을 알린 업자가 공인중개사를 사칭했다가 수사를 받게 됐다. [KBS 화면 캡처]

지상파 방송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부동산 전문가로 이름을 알린 업자가 공인중개사를 사칭했다가 수사를 받게 됐다.

1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강남구청은 각종 방송에서 자신을 공인중개사로 소개한 A씨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했다.

A씨는 KBS ‘자본주의 학교’, ‘옥탑방의 문제아들’, SBS ‘집사부일체’, MBC ‘라디오스타’ 등 지상파 방송사의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유명세를 얻었다.

A씨는 부동산 관련 업무만 28년간 한 ‘유명 연예인들의 부동산 투자를 맡아온 전문가’, ‘한국 1% 자산가들의 부동산 재테크 파트너 1순위’ 등으로 자신을 홍보했다.

그는 방송에서 고객 자산을 6조원가량 불려줬다며 서장훈, 소지섭, 이종석, 한효주, 이시영 등 연예인의 빌딩 구매 사례를 언급했다. 또 자신의 자산 규모에 대해서는 건물 7채를 가지고 있으며 “집, 땅, 꼬마 빌딩을 뺀 자산이 500억”이라고 밝혔다.

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부동산중개법인의 중개보조원이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 대상으로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A씨는 연합뉴스에 “당황스럽다”며 “전화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A씨가 재직 중인 부동산중개법인의 대표는 A씨가 중개보조원이라는 점은 인정했으나 그가 방송서 한 발언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A 씨 관련 민원은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접수됐으며 현재는 강남구로 이첩됐다.

강남구 측은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방송국에 대해 안내 요청 등의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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