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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규제 개혁이 곧 국가 성장”...전기차·드론 등 신산업 규제 푼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김달원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논의, 확정된 전기차·수소차, 풍력, 드론, 자율주행, ICT 융합, 바이오·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에서 33건의 규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뉴스1]

김달원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논의, 확정된 전기차·수소차, 풍력, 드론, 자율주행, ICT 융합, 바이오·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에서 33건의 규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규제 개혁이 곧 국가의 성장”이라며 시대착오적인 각종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첫 주례회동을 갖고 규제혁신 추진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에 따라 규제혁신전략회의 등 새 정부의 규제혁신추진체계도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 규제혁신전략회의는 대통령직인수위가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 중 하나로, 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찾아내 타파하기 위한 민관합동 협의체로 규정됐다. 구체적인 회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첫 회의는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첨단산업 교육, 전기차, 드론, 바이오·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 현장에서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규제 애로 33건을 개선하기로 확정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정부가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99회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에너지·신소재 분야 12건, 무인이동체 5건,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5건, 바이오헬스케어 10건 등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 발굴 및 경쟁력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기조에 발맞춘 규제 완화책이 나왔다.

우선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산업분야는 4대 교육여건(교원·교사·교지·수익용 기본재산) 중 교원 확보율만 충족해도 대학원 정원을 순증할 수 있도록 정원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4대 교육여건을 모두 확보해야 가능했다.

또 첨단산업 분야 대학 간 공동학과제는 1개 대학에서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을 대학 간 협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1개 대학에서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을 전체 학점의 2분의 1로 제한했는데 대학의 자율적 학사제도 운영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바꾸기로 한 것이다.

드론 산업 관련해선 드론·로봇 배송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택배사업 수단으로 이륜차와 화물차만 허용하고 있어 드론ㆍ자율주행배송로봇은 활용할 수 없다. 이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을 개정해 드론과 로봇도 생활물류 서비스 운송수단으로 허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드론 야간비행시 필수 구비장비 및 시설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드론 야간비행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특별비행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특별비행 안전기준에 따라 구비해야 하는 안전장비와 시설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있어 기술 발전에 따른 최신장비 사용이 불가하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제기됐다.

이에 최신 드론 장비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특별비행 안전기준을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항공안전기술원의 안전점검을 받은 후에 이를 승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법인이 전기차를 구매할 시에 지점을 두지 않은 지자체에서도 국비 보조금을 별도 수령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을 둔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에만 국비 보조금(환경부)과 지방비 보조금(주소지 지자체)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류 배달 시 신분 확인 방식도 개선했다. 현재는 기존 배달 앱을 통해 성인인증 시 음식과 함께 주류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데, 배달원이 수령자에게 신분증을 확인토록 여성가족부가 권고 중이다. 이를 주류 수령인이 청소년으로 의심될 경우에 한해 신분증을 확인하고, 신분증 촬영 등 과도한 확인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토록 했다.

신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예비인증 특례를 도입해 예비인증을 획득해도 가상자산 시장 진입을 허용토록 했다.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변경허가 제도는 ‘네거티브 규제’(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 방식으로 전환한다. 현재 의료기기는 허가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상의 ‘경미한 변경사항’의 경우에는 허가 면제가 가능하다.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의 특성상 유지보수, 보안기능 업데이트 등이 매우 빈번한데 이 경우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포함되지 않아 변경허가에 따른 기간 소요 및 수수료 비용 등 부담을 그간 관련 업계가 호소해왔다.

정부는 ‘경미한 변경사항’ 대신에 ‘중대한 변경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이 경우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중대한 변경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대신 업체 자율관리 허용으로 전환키로 했다.

매년 정기검사 대상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영업허가 대상 9053개소)의 경우 유해물질 취급량이 적고,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서의 위험도가 낮은 취급사업장(5000여개소)에 대해서는 검사 주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병원 내 의료폐기물 처리 규정도 완화하기로 했다. 주요 병원 등에서 의료 폐기물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데 현재 전용 소각장은 전국에 14곳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장거리 원정소각 등 비용 부담이 크고 사고 시 2차 감염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었다. 정부는 앞으로 병원 내 멸균분쇄시설을 설치해 일반폐기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할 예정이다.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제도도 본격 도입한다. 올해 7월까지 동물병원의 구체적 진료항목 및 비용 게시 방법을 마련해 동물병원의 과잉진료, 진료비 과다청구 등을 막겠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다.

이외에도 ▶화물차 휴게소에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수소충전소 구축시 강판제 방호벽 허용 ▶개발제한구역 내 연료전지 발전산업 인허가 개선 ▶풍력발전시설 산지 일시사용 허가기간 연장 등 규제 완화책이 마련됐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국내외 기업의 투자 확대와 이를 통한 경제 성장을 위해 전방위적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인·전문가·공무원이 함께 모여서 신산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신속하게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신산업 분야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를 최단시간 내에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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