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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도발에 영화관람? 尹 "방사포는 미사일에 준하지 않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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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시행령에 대해서 수정 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의 관련 질문을 받고 "어떤 법률안인지 한번 봐야 한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던 중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받겠다고 말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던 중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받겠다고 말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시행령 내용이 법률 취지에 반한다면 국회에서는 법률을 더 구체화하거나 개정해서 시행령을 무효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방식이면 몰라도 시행령은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고,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진 방식과 절차에 따르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정부 시행령에 대한 수정 요구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방사포 도발 속에 김건희 여사와 영화 관람을 한 것을 두고 비판이 나온 데 대해선 "방사포가 미사일에 준하는 것이면 거기에 따라 조치를 하면 된다"며 "어제 방사포는 미사일에 준하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대응을 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 여사의 봉하마을 방문 일정과 관련해 '공개활동 신호탄인가'라는 질문에는 "뭐 이렇게 매사를 어렵게 해석하느냐"며 "작년부터 한번 찾아뵌다고 하다가 시간이 좀 안 맞고 해서 (지금) 가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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