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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검사, 야근 후 쓰러져 과로사…法 "국가유공자 아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컷 법원

컷 법원

현직 검사가 월 3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다 과로로 사망했어도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숨진 전직 검사 A씨의 유족이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을 지난 4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에서 근무한 A씨는 2018년 9월 야근 후 퇴근하던 중 관사 엘리베이터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A씨는 그해 7월∼9월 수사 검사로 일하며 453건을 배당받고 349건을 처리했다. 소년 전담검사로서 관련 단체 운영상황 파악 등 여타 업무까지 도맡아 했던 A씨는 7월에는 36시간, 8월에는 38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

A씨의 유족은 2019년 2월 국가유공자 및 보훈 보상 대상자 신청을 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사망했을 때 해당 직무가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으면 국가유공자로, 직접 관련이 없으면 보훈 보상 대상자로 분류된다.

보훈지청은 이에 따라 A씨가 보훈보상자는 맞지만 국가유공자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유족은 보훈지청 결정에 불복해 2020년 7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망인이 수행한 업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돼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라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며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가유공자법이 정하는 '직접 관련 있는 직무'란 재난관리·산불 진화·감염병 환자 치료 등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있는 일이어야 하는데, 검사의 업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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