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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질주하더니…미성년女 태운 무보험 오토바이 '끔찍 최후' [영상]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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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TV 캡처]

[한문철TV 캡처]

무보험 오토바이 운전자가 미성년자를 태우고 운전하다 다른 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미성년자 동승한 무보험 오토바이가 뒤에서 쾅”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사고는 지난 5일 오전 1시쯤 경상남도 김해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제보자 A씨는 정상 신호를 받고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급속도로 달려오더니 A씨를 차를 들이받았다. A씨 차가 앞으로 밀려 나가고,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 역시 공중에 붕 떴다가 바닥에 떨어질 정도로 큰 충격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전치 2주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260만 원가량의 차량 수리비가 나왔다. 오토바이도 심하게 파손됐다.

A씨에 따르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20세 남성이며 동승자는 미성년자 여성이다. 또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A씨는 “차량 수리비와 렌터카 비용, 유리막도 다시 해야 하는데 무보험이라고 하니 어떻게 비용을 받아야 할지 모르겠다. 보험회사에서 얘길하길 자차는 (보험처리가) 되지만 렌터카 및 유리막했던 시공비는 가해자 부모님께 따로 받아야 된다고 한다. 그런데 상대편 부모님은 아직 연락조차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요새 오토바이(운전자들) 너무 심하게 운전하는데, 경각심을 주고 조심하라고 하려고 제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재판까지 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제보자) 본인 차 파손은 자차 보험 처리하면 된다. 그러면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렌터카 비용, 유리막 코팅비, 치료비는 책임 보험에서 한 120만 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부족한 부분은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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