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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서초동 尹대통령 자택 앞 24시간 '맞불집회' 연다

중앙일보

입력

서울의소리 측이 공개한 집회신고서. [유튜브 캡처]

서울의소리 측이 공개한 집회신고서. [유튜브 캡처]

대선 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녹음 파일을 공개했던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가 윤 대통령 자택 앞에서 24시간 집회를 열기로 했다.

10일 서울의소리는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에 이같은 내용의 집회신고서를 공개했다.

공개된 집회신고서는 지난 8일 관할 서울서초경찰서에 접수됐으며, 집회 장소는 윤 대통령의 자택인 서초 아크로비스타 건너편 회생병원 정문 출입구를 제외한 좌우 각 50m로 되어있다.

이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앞에서 열리고 있는 집회·시위의 '맞불 집회'로 14일 오후 2시쯤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매일 방송 차량과 스피커 등을 동원해 집회를 열 예정이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윤 대통령이 양산에서 열리는 시위와 관련해 지난 7일 '대통령 집무실(주변)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고 언급한 것을 두고 "정치보복 테러를 옹호하는 망언"이라며 "양산 집회가 끝날 때까지 집회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자택을 관할로 두고 있는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아직 집회 신고만 이뤄졌을 뿐 실제 집회가 열리진 않은 상황이라 경력 동원 계획 등 대응책을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의소리는 대선 전 김건희 여사와 이명수 기자가 과거 통화했던 7시간 분량의 녹음 파일을 공개해 김 여사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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