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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혐의’ 구본성 아워홈 전 부회장 26억원 상당 재산 가압류

중앙일보

입력

구본성 아워홈 대표이사 부회장이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보복 운전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구본성 아워홈 대표이사 부회장이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보복 운전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횡령·배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구본성(65) 전 아워홈 부회장의 부동산과 예금채권이 가압류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7-2단독 조양희 부장 판사는 지난 3월 아워홈이 구 전 부회장을 상대로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구 전 부회장이 보유한 9개 은행의 예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받아들였다. 이번에 가압류된 구 전 부회장의 재산은 모두 26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워홈은 자체 감사 결과 구 전 부회장이 월급과 성과급을 정해진 한도보다 많이 받은 정황을 발견하고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구 전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아워홈 관계자는 “구 전 부회장에 대한 횡령배임 소송과 관련해 가압류 절차가 있었다”고 전했다.

구 전 부회장은 보복 운전으로 상대 차량을 파손하고 하차한 운전자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다음 날 열린 이사회에서 구지은 현 대표 측이 상정한 해임안이 통과돼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구 전 부회장은 지난 2021년 6월 구지은 부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임원 A씨가 강서구 아워홈 본사 회의실에서 여성 직원을 감금하고 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달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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