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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승민 '배신자' 찍힌 그 국회법…'170석' 민주 발의한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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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유승민 국회법'을 추진하는 조응천 민주당 의원. 민주당 관계자는 "과도한 행정입법을 막는 법안은 보수정당에서도 제기됐다. 국민의힘도 반대할 명분이 적다보니 난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소위 '유승민 국회법'을 추진하는 조응천 민주당 의원. 민주당 관계자는 "과도한 행정입법을 막는 법안은 보수정당에서도 제기됐다. 국민의힘도 반대할 명분이 적다보니 난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170석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행정입법을 견제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현 정부가 입법 대신 ‘시행령 개정’이란 방법으로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점한 국회를 우회하려 시도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10일 민주당에 따르면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령(시행령), 총리령·부령(시행규칙)의 수정요청 권한을 국회에 부여한 ‘국회법 개정안’을 이르면 13일 대표 발의한다.

해당 법안은 “시행령이 상위법령인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어긋나면 국회 상임위원회가 정부에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또 “정부는 시행령을 수정·변경한 뒤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의무도 담겼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국회가 본회의 표결을 통해 시행령의 효력정지를 의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현행법은 “국회가 의견을 정부에 통보하면 처리계획을 보고한다”는 정도여서 정부가 버틸 경우엔 수정이 어려웠다. 민주당 관계자는 “발의 되면 이견 없이 당의 중점 법안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지난 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주도로 출범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관련이 깊다는 말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달 31일 대통령령인 ‘공직 후보자 정보수집·관리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해 인사사무 권한이 없는 법무부에 이를 맡기면서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국가공무원법 등 법 개정이 필요했지만 야당이 반대할 것이 확실하자 우회로를 택했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인사정보관리단은 상위법령인 법률의 취지를 왜곡한 대표적 사례”라며 “국민의힘이 소수여당인 상황에서는 이같은 현 정부의 행정입법이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법 개정안은 이를 견제하려는 목적이 강하다”고 말했다.

2015년 6월 '유승민 국회법'이 무산되면서 당 안팎의 압박에 따라 원내대표직 사퇴를 밝힌 유승민 전 의원. 중앙포토

2015년 6월 '유승민 국회법'이 무산되면서 당 안팎의 압박에 따라 원내대표직 사퇴를 밝힌 유승민 전 의원. 중앙포토

‘행정입법 견제’는 국민의힘이 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한 법안이기도 하다. 2015년 5~6월 유승민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는 야당이 반대하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야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을 함께 묶어 추진했다. 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됐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정부 기능이 마비될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공포가 무산됐다.

그에 대한 후폭풍으로 유 전 의원은 원내대표직을 사퇴했고 이후 보수정당 내에서 ‘배신자’로 낙인찍혔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합리주의자’ 란  높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야당이 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정부 견제를 목적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여당이던 민주당의 비협조로 처리되지 못했다.

하지만 현시점에선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점한 만큼 “의지만 있다면 강행 처리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민주당은 관련 상임위인 운영위원회와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견제론’를 내세우며 밀어붙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를통해 ‘야당 민주당’을 면모를 드러내겠다는 의도도 있다고 한다.

2015년 6월 박근혜 대통령은 '유승민 국회법'을 거부했다. 거부권 행사 이후 청와대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물러나야 사태가 매듭지어질 것"이라고 압박했었다. 사진은 6월 25일 거부권 행사를 설명하고 있는 박 대통령. 청와대 사진기자단

2015년 6월 박근혜 대통령은 '유승민 국회법'을 거부했다. 거부권 행사 이후 청와대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물러나야 사태가 매듭지어질 것"이라고 압박했었다. 사진은 6월 25일 거부권 행사를 설명하고 있는 박 대통령. 청와대 사진기자단

조 의원은 “행정입법의 통제는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와 아울러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의미가 있다”며 “유 전 의원의 입법시도 이후에도 여러 차례 법안이 발의되어온 만큼 여당도 당장은 ‘무조건 반대’를 외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이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공은 윤 대통령에게로 넘어간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처럼 거부권을 행사할지가 초유의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의회를 무시한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 그렇다고 법안을 공포하기엔 국정 추진에 부담이 크다고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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