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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는 돌보고, 딸은 굶긴 친모·계부…2살 딸 개사료 먹다 숨졌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검찰이 2세 딸을 굶겨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계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친모 A씨와 계부 B씨에 대해 이처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반려견은 돌보면서도 정작 배고파 개 사료를 먹고 쓰러진 자녀를 발견했을 때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자녀가 쓰레기를 뒤져 집을 어질러 놓은 것 등에 화가 나 볼을 꼬집거나 머리를 때리는 등의 학대 사실도 있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2세 여아와 17개월 남아에게 밥을 제때 주지 않고 울산 남구 원룸 집에 상습적으로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아는 영양실조로 사망했고, 남아 역시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쁜 상태로 지난달 3일 발견됐다. 검찰은 딸이 영양실조와 뇌출혈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부부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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