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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인측 "이승기 56억 건물에 사내이사? 사생활 확인 불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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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와 이다인. 후크엔터테인먼트, 일간스포츠

이승기와 이다인. 후크엔터테인먼트, 일간스포츠

배우 이다인(30) 측이 이승기(35) 건물에 사내이사로 등기됐다는 이야기에 대해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다인의 소속사 나인아토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9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이다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연예 전문 유투버 이진호는 '연예뒤통령 이진호'에 '견미리 사위 임박? 이승기 이다인 결혼설 불붙이는 소름돋는 증거'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서 이진호는 이승기가 지난 2020년 56억 3500만원에 매입한 성북동 단독 주택에 새로운 업체의 사업장이 등록됐는데 해당 사업장의 사내이사가 이다인이라고 주장했다.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의 이름이 이주희인데 이주희는 이다인의 본명이며 이들의 생년월일도 일치한다고 했다.

이승기와 이다인은 지난해 5월 열애를 인정한 바 있다. 또한 이승기는 최근 "지난해 열애설 이후 어떠한 입장이나 신변 변화가 없다"며 결별설을 일축하기도 했다.

한편, 이다인은 탤런트 견미리(57) 딸이자 이유비(32) 동생이다. 양아버지는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 2018년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5억원을 선고 받았다. 일부 팬들은 이다인과 열애를 반대하며 이승기 집 앞에서 트럭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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