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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발 전문수사부 부활에…야당 “국회 입법권 농락” 반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법무부가 검찰 조직개편안에 오는 9월 ‘검수완박’ 법률 시행으로 수사권이 없어지는 ‘방위사업범죄’ 수사부 등의 부활을 포함해 논란이 예상된다. 9월 10일 이후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이 부패·경제범죄 등 2개로 축소되는 상황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령 개정만으로 방위사업 등 중요 범죄 수사권을 되살리려는 ‘숨은 포석’이란 지적이 나오면서다.

법무부가 이달 하순 국무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인 ‘검찰 조직개편안’은 모든 형사부 검사에게 수사개시를 할 수 있게 하고, 문재인 정부 시절 형사부로 전환됐던 일선 청 직접수사부서를 다시 전문 수사부로 재편해 지검별 중점검찰청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르면 각 중점 검찰청별로 ▶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 ▶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 ▶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 및 국제범죄수사부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 ▶의정부지검 환경범죄조사부 등이 부활하게 된다.

문제는 부활하는 전문 수사부가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검찰청법에 허용된 ‘부패·경제범죄 등’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되느냐다.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 정한 ‘경제범죄’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개정 법률 시행 뒤에도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도 의구심은 남는다. 법무부가 경제범죄라고 주장하는 일부 범죄가 부서명에 적시된 나머지 범죄 전체를 대표한다고 볼 수 없어서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그동안 법률(검찰청법)적으로 6대 범죄를 명시해뒀다가, 9월부터는 방위사업범죄를 포함한 4개를 검찰의 수사 범위에서 배제하기로 했기 때문에 ‘방위사업도 경제범죄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법무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전제했다. 검찰에선 벌써 “현행 수사범위가 문제라면 나중에 구체적인 대통령령(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조정해서 맞출 수 있는 것 아니냐(부장검사)”는 말이 나온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아래 방위사업범죄 등 각종 다른 범죄를 추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당초 검찰청법 개정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에서 ‘부패경제, 경제범죄 등’으로 바꾼 것이 패착”이라며 “단어 한 글자에 불과한 ‘중’과 ‘등’ 차이 때문에 시행령에서 범위를 넓혀도 좋다는 입법자의 의사로 읽힐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검수완박 입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려는 위법한 시도라며 반발했다. 처럼회 소속 황운하 의원은 “본질을 외면한, 지엽적이고 법 기술적인 해석만 앞세우면 입법부를 농락하는 결과가 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작업에도 착수했다. 한 장관은 전날 간부 간담회에서 “소년범죄 흉포화에 대응하려면 촉법소년 연령 기준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 소년범 선도, 교화에 적절한지 등을 포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14세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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