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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1심서 벌금 500만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유시민

유시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사진)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9일 오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이처럼 선고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데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2019년 11월 말에서 12월 초 한동훈 검사가 (부장으로)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4월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가치 판단이나 의견 표명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과 비방의 목적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한 장관)는 부정한 목적을 위해 수사권을 남용한 검사로 인식되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 보건복지부장관,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역임하고 작가이자, 방송 논객으로 활동한 피고인은 사건 당시 100만명 이상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로 사회의 여론 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이사장은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에게 “판결 취지를 존중한다”면서도 “항소해 무죄를 다퉈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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