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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공분” 검찰,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징역 4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가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가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된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공유 웹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6)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손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손씨는 아동 성착취물 판매로 얻은 4억원 상당의 이익을 여러 암호화폐 계정을 거쳐 부친 명의 계좌 등으로 현금화해 추적을 피하고 이중 일부를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사건의 수익은 전 세계적으로 공분을 일으킨 범죄를 통해 얻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손씨는 최후진술에서 “이렇게 큰 사건을 일으키고, 많은 분에게 피해를 드려 죄송하다”며 “깊이 반성하면서 지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손씨는 IP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에서 웰컴투비디오를 개설하고 아동성착취물을 거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을 확정 받고 복역해 2020년 4월 출소했다.

미국 사법당국은 손씨를 아동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기소한 후 한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으나, 한국 법원은 송환을 불허했다. 손씨 아버지는 당시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손씨를 직접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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