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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태 1년만에 '층간소음' 누명 벗었다…"폭로글 작성자 사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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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안상태. 일간스포츠

개그맨 안상태. 일간스포츠

개그맨 안상태 측이 지난해 불거진 층간 소음과 관련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당사자가 사과하고 작성한 글을 모두 삭제하면서 사건이 종결됐다고 밝혔다.

9일 안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리우 측에 따르면 안씨 가정으로부터 층간 소음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네티즌이 안씨 측에 사과한 후 지난 3일 자신이 작성한 글을 모두 삭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안씨 부부의 아랫집에 산다고 주장하던 한 네티즌이 층간 소음 문제를 제기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고, 안씨 부부는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리우 측은 "작성자가 한참 과거의 사진을 이용해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시했다"면서 "이로 인해안씨 가족은 마치 층간소음 방지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부도덕한 언행을 하였던 것처럼 오해되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바 있다"고 적었다.

이에 "법무법인 리우는 안씨를 대리하여 위 게시글 작성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함께 무분별한 악플러들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리우 측은 "1년 넘게 진행된 민사 소송에서 진실이 밝혀졌다"면서 "안씨 아랫집에서 6년간 거주하였던 전 이웃도 전혀 층간소음 불편 없이 지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층간소음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인터넷에 글을 게시한 사람은 안씨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과 게시글에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했다"며 "안씨와 가족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리우 측은 "해당 인터넷 글 게시자가 지난 3일 자신이 작성한 글을 모두 삭제했다"고 말했다.

리우 측은 "안씨 또한 이를 받아들이고 윗집으로서의 도의적 미안함을 정중히 표시했다"며 "이로써 그간 잘못 알려졌던 사실관계가 바로 잡힐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위 폭로글에 대하여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안씨와 가족을 모욕하는 댓글을 단 자들에 대하여는 모두 벌금형 등 형사처벌이 내려졌다"는 점도 언급했다.

끝으로 리우 측은 "안씨는 경위를 막론하고 해당 논란으로 심려와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인터넷이나 SNS상에서 허위사실로 특정인과 그 가족의 인격을 말살하는 행태가 근절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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