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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간 조민 부산대 입학 취소…재판부 "형사사건 기록만 증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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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정문 앞 조민씨 입학 취소와 관련 찬반 시위. 송봉근 기자

부산대 정문 앞 조민씨 입학 취소와 관련 찬반 시위. 송봉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첫 재판이 9일 오후 부산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은 앞서 조씨가 낸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진 뒤 두 달여 만에 열리는 본안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다.

이날 재판은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 심리로 열렸으며 조씨는 출석하지 않고 양 측 소송대리인들만 참석했다.

재판부는 증거자료 채택과 관련 “원고(조민) 측에서 여러 증거자료 등을 채택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형사사건 기록 외 다른 부분은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형사사건 기록은 조민씨 입시와 관련된 정경심 전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사건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정 전 교수에 대해 이른바 ‘7대 스펙’으로 불리는 허위 인턴십 확인서나 표창장 등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학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하고,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 또는 위조 사문서를 행사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주대, 동양대 교수 등 형사재판에서 이미 조사한 사람을 법정에 부르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라며 원고 측에서 요구한 증인신청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다만 형사절차에서 누락된 것이 있으면 증인 말고 사실 조회 등으로 확인하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 측(부산대)에 대해서는 “(조민씨의) 고려대 입학취소가 부산대의전원 입학취소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살펴봐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재판은 법무법인 공존 등 원고 측 소송대리인 3명, 법무법인 국제 등 피고 측 소송 대리인 3명이 출석한 가운데 향후 진행 절차 등을 논의한 뒤 10여분 만에 끝났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11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월 18일 열린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 재판에서 재판부는 “본안소송 청구사건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일부 조씨 측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조씨는 1심 선고 후 30일까지는 부산대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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