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與, 尹 대선 공약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추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뉴스1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뉴스1

국민의힘이 9일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공정거래에관한법(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강민국 의원이 이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납품단가연동제는 하도급 계약 기간 중 원자재 가격이 오를 경우 대기업 등 원사업자가 이를 반영해 하청업체의 납품단가를 인상해주는 제도다.

하도급법 개정안에는 표준하도급대금연동계약서를 마련하고,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에게 사용을 의무화했다. 위반 시 시정조치를 하는 내용도 담겼다.

표준하도급대금연동계약서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재료가격 변동에 하도급대금을연동하는데 필요한 원재료 품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했다.

국민의힘 정책위는 “현행 하도급법상 사업자 간 이뤄지는 계약서의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면서 헌법 제119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 원리를 살려 실효적 대안을 모색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으로) 중소기업의 당면 최대 현안에 대한 제도 개선을 이뤄내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보다 확대하여 공정하고 성숙한 시장경제의 발전, 국가 경제의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책 발굴, ‘약자와의 동행’을 지속해서 실천해 나가면서 대·중소기업의 상생 환경조성과 조화로운 시장질서 형성에 더욱 힘써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중소기업 단체 행사에서 “정부 차원에서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 기업 간 상생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연동제 도입 의지를 내비쳤다.

이 기사 어때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