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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소주대란' 우려 화물노조 파업…與 안전운임 일몰기한 연장도 검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화물차 운전자에게 일종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종료를 앞두고 화물노조의 파업이 길어지고 있다. 주류 운송이 어려워져 ‘소주 파동’까지 우려되자 여당이 안전운임제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경찰이 8일 하이트진로 경기 이천공장 앞에서 파업 중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 노조원 15명을 무더기로 체포했다.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경찰이 8일 하이트진로 경기 이천공장 앞에서 파업 중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 노조원 15명을 무더기로 체포했다.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9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화물차주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대책 중 하나로 검토 중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중앙일보에 “국가물류와 관련해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해결책을 고민하고 있는데, 안전운임제 일몰법을 연장(일몰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이나 표준임금제 같은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해당 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할지에 대해선 “여러 가지 방안을 다 들여다 보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여당은 지난 7일 시작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파업이 길어지면서 물류운송에 차질이 발생하자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당이 화물노조 파업과 관련한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다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파업 문제에 대해 “당과 정부가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찬반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갈리는 가운데 정부도 아직 당에 특별한 입장을 전달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안전운임제란 2018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며 도입된 제도로, 화물차주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 개념이다. 입법 당시 안전운임을 2020년부터 올해 말까지 3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일몰 조항을 넣었는데, 화물연대는 일몰조항을 삭제해 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적용 대상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 돌입으로 철강·시멘트·타이어뿐만 아니라 소주 등 주류 출고도 일부 중단되면서 식당·술집 등에서도 영업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박홍근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이날 화물연대와 간담회를 열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안전운임 일몰 기한의 연장이나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월 안전운임제를 계속해 운영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에 이어 이날도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대해 “법치국가”를 강조하며 엄정한 대응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책에 관한 질문을 받자 “국토부에서 대화를 하고 있지 않나. 대화해서 풀고(하면 될 것)”라면서도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법을 위반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7일에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든, 노동자의 불법행위든 (제가) 선거운동을 할 때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계속 천명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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