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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尹, 文사저 시위 법대로?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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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한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사진 MBC라디오 유튜브]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한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사진 MBC라디오 유튜브]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벌어지는 보수단체의 시위에 대해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을 두고 "검사면 몰라도 대통령은 좀 아닌 것 같다"며 "법만 갖고 어떻게 대통령을 하느냐"고 비판했다.

최 전 수석은 지난 8일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관련 질문을 받고 "법률가 대통령이 아니잖느냐. 이것은 한 나라의 아주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라며 "대통령 중심제에서 가장 탑에서 이걸 판단하고 조정해야 하는 입장에서 '법대로'라고 말을 한 것은 검사면 몰라도 대통령은 좀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유튜버들이나 이런 집회하는 사람들이 법적으로 다 검토하고 빈 구멍을 찾아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대로 하면 '그거 어쩔 수 없다'밖에 안 되는데 세상이 어떻게 그러냐"고 말했다.

최 전 수석은 "대통령으로서 걱정하는 것도 있고 상식적으로 또 국민 여론과 시선 또 우리 사회의 아주 최소한의 것을 고려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문 전 대통령이 사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보수단체들이 시위를 벌이는 데 대해 "글쎄, 뭐,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최 전 수석은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가) 조금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상적인 집회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욕설을 하거나 업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밤새워서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하고 다르게 유튜브를 중계하면서 하고 또 실제로 그것이 아주 센 보수 쪽의 후원으로도 연결이 되고 조금 과거하고 변형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시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법을 개정하거나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 전 수석은 "지금 집회 양상은 과거하고 다른 형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주의 주장을 요구하고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택이나 사적 공간까지 한정 없이 허용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점은 시대 상황에 맞게 적정한 보완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8일 이른바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한 집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박 의원을 포함해 총 15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함께했다.

개정안은 집회 주최자나 질서유지인, 참가자가 반복적으로 특정 대상과 집단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조장하거나 폭력적 행위를 선동해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 위협을 끼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화상·영상을 반복적으로 재생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아울러 집회·시위 금지 사유에 '소음과 진동, 타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모욕 등으로 사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도 개정안에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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