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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수년간 성폭행도 모자라 "친구 소개해달라"…이런 아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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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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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학대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권순향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7년과 함께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자신의 친딸인 B양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가장으로서의 경제적 지위를 내세워 범행 당시 13~14세에 불과했던 B양을 협박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B양이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자는 상황에서도 성폭력을 행사했으며, B양에게 "친구를 소개해달라"고 까지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양이 평소 대답을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법원에 '부모도 없고, 갈 곳도 없이 삶이 파괴돼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상처가 아물지 않고 스스로 망가져 가는 느낌'이라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죄질이 매우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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