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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찰 조직개편…6대범죄 수사 검수완박 전 속도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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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접 인지수사 기능을 복구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 추미애·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없앤 일선청 전담수사부를 부활하고 모든 형사부 검사들도 인지수사를 할 수 있도록 각종 수사 개시 제한을 폐지하는 게 골자다. 한 장관이 검사의 수사 개시를 부패·경제 범죄로 제한하는 ‘검수완박’ 법률의 9월 시행을 앞두고 조직개편에 나선 것을 두고, 전 정부 사정수사의 3개월 속도전을 예고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8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이번 주 검찰 조직개편안에 대한 대검찰청 및 일선청의 의견 조회를 마친 뒤 곧장 조직개편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어 다음 주중 조직개편안에 대한 법제처와 행안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하순 열리는 국무회의에 조직개편을 위한 법령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한다.

중앙일보가 입수한 법무부 조직개편안 문건에 따르면 ▶검찰 내 수사 임시조직 설치 시 법무부 장관 승인 폐지 ▶모든 형사부에서 중요범죄 단서를 발견할 경우 수사 개시 가능 ▶형사·공판부로 전환됐던 직접수사 부서를 전문수사부로 재편해 각 지검별 중점검찰청 기능 강화 등 3가지 방향으로 이뤄진다. 조직개편은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문재인 정부 시절 인지수사를 제한한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법조계에선 한동훈 장관이 18개 지방검찰청과 42개 지청 등 일선 검사들의 인지수사권을 부활하는 조직개편을 서두른 시점을 주목한다. 9월부터 기존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가 가능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가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시행에 따라 부패·경제 등 2대 범죄로 쪼그라들기 때문이다.

검찰에 정통한 한 법조인은 “전 정권 사정수사의 신호탄인 동시에 사실상 대통령령 개정을 통한 검수완박 법률의 무력화에 착수한 게 아니냐”고도 평했다. “전국 일선청 검사들이 인지수사에 착수한 뒤 3개월 안에 성과를 보이면 시행 이후 검수완박 법률 폐지 여론에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을 하면서다.

이에 법무부 관계자는 “반부패부 등 전담수사부 부활 등 조직개편안은 기존 검경수사권 조정 및 검수완박 법률의 틀 내에서 마련한 것”이라며 “전담수사부나 형사부도 8월 말까지는 6대 범죄, 검수완박 법률 시행 이후엔 부패·경제 범죄에 한 해 인지수사를 하는 방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오히려 지난 정권 때 파견허가권, 수사팀 허가권 등 ‘법무부 장관 권한’을 너무 강화해 놨는데, 한 장관이 그걸 내려놓고 돌려놓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검찰, 검수완박 무력화 착수”  법무부 “수사권 조정 틀안에서 검찰조직 개편”

법무부는 먼저 일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수사 임시조직을 설치할 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1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검찰 내 모든 형사부 검사들이 중요범죄 단서를 발견할 경우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형사부 분장사무를 재정비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전국 모든 형사부는 직접수사 범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지검이나 지청 형사말부에서 중요범죄 수사를 개시할 경우 검찰총장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법무부는 또 2019년 10월 이후 단순 형사부·공판부로 전환된 약 70%의 직접수사 부서를 되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부서명도 대거 바뀐다. 형사제10부는 공공수사제3부로 개편해 집단적 노사관계 사건 전문 수사부서로의 정체성을 부여한다. 형사제11부는 국제범죄수사부로, 형사제12부는 정보·기술범죄수사부로, 형사제13부는 조세범죄조사부로, 형사제14부는 중요범죄조사부로 바뀐다.

그래픽=전유진 yuki@joongang.co.kr

그래픽=전유진 yuki@joongang.co.kr

중앙지검에선 부패·경제 범죄만을 전문적으로 수사했던 반부패수사부(옛 특수부)도 부활시킨다. 기존 반부패·강력수사 제1부와 제2부를 각각 반부패수사 제1부와 2부로 개편하면서다. 기존 경제범죄형사부도 반부패수사 제3부로 개편해 정체성을 명확히 한다. 대신 기존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를 강력범죄수사부로 개편해 조폭·마약 등 강력범죄 수사를 전문적으로 수사하게 한다.

다른 일선청 역시 전문부의 직접수사 권한을 추가해 중점검찰청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한다. 서울동부지검의 사이버범죄형사부는 사이버범죄수사부로, 서울북부지검의 조세범죄형사부는 조세범죄조사부로, 서울서부지검의 식품의약범죄형사부는 식품의약범죄조사부로 개편하는 식이다.

법무부는 문건에서 조직개편 이유에 대해 “검찰 기능을 정상화하고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해 새 정부의 국정 과제를 원활히 이행하기 위한 동력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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