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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도로점거·경찰 폭행' 화물연대 울산본부 간부 2명 영장

중앙일보

입력

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째인 8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차들이 멈춰 서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화물자동차 안전 운임제 일몰 폐지 및 확대, 고유가에 따른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7일 0시부터 무기한·전면 총파업에 돌입했다. 연합뉴스

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째인 8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차들이 멈춰 서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화물자동차 안전 운임제 일몰 폐지 및 확대, 고유가에 따른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7일 0시부터 무기한·전면 총파업에 돌입했다. 연합뉴스

울산 울주경찰서는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화물연대 울산본부 소속 A씨 등 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화물연대 총파업 첫째 날인 지난 7일 오후 2시 40분께 남구 석유화학단지 4문 앞에서 조합원들이 왕복 4차선 도로를 점검하게 하고, 공단 안으로 진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 간부 2명과 조합원 200명가량이 공단 진입 시도 과정에서 대치 중이던 경찰관들을 밀쳐 경찰관 3명이 가슴 통증, 다리 통증 등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A씨 등 총 4명이 체포됐으나, 경찰은 일반 조합원 2명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가 낮아 귀가 조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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