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최강욱 "검사 월급, 일반공무원과 일원화"…진중권 "실성한 듯"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는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최 의원의 의원직은 상실된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는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최 의원의 의원직은 상실된다. 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검사 보수 체계를 일반 행정공무원과 일원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이라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8일 페이스북에 최 의원 관련 언론 기사를 공유하면서 “모자란 것으로도 모자라 실성까지 하기로 한 듯”이라고 적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페이스북 캡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페이스북 캡처]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최강욱 의원실은 지난달 27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안’ 공동 발의 공문을 각 의원실에 발송했다고 한다. 검사의 보수 체계를 일반 행정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국가공무원법 등을 토대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 의원 측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보수는 국가공무원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결정되고 있지만, 행정부 소속 공무원인 검사의 경우, 법적 근거 없이 보수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게 돼 있어 법률 체계상의 문제와 함께 행정기관과 공무원 간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검사의 보수제도를 타 행정부 공무원 제도와 일원화하고 법률 체계를 바로잡자는 것”이라며 검사 월급 삭감을 위한 법안 발의가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입법권을 남용한 ‘사적 보복’”이라며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어 다수당 국회의원이라는 완장을 차고 벌이는 노골적인 검찰 죽이기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검사의 보수를 별개의 법률로 정한 것은 (검찰의)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성격과 지위에 기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