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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노계 대모' 한명숙의 버티기? 사면 반년째 추징금 7억 미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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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 뉴스1

한명숙 전 국무총리. 뉴스1

친(親) 노무현·문재인 진영의 ‘대모(代母)’로 불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말 문재인 정부로부터 특별사면(복권)을 받았는데도 반년 넘게 추징금 7억여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추징금이란 범죄 행위로 얻은 물건이나 범죄 행위의 보수로 얻은 물건의 대가 따위를 몰수할 수 없을 때 대신해 징수하는 돈이다.

앞서 한 전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8월 20일 징역 2년형과 추징금 8억 8300만원가량을 확정판결 받고 복역했다. 확정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한 전 총리는 7년 가까이 추징금 대부분을 내지 않고 버티는 것이다.

납부 1억 7500만원 중 스스로 낸 건 1760만원

8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추징금 8억8300만원가량 가운데 현재까지 1억7500만원가량만 내고 7억800만원가량을 미납했다.

그나마 낸 돈 1억 7500만원가량 중 한 전 총리가 스스로 납부한 건 1760만원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검찰이 한 전 총리의 영치금, 임대차보증금, 예금채권, 출판 인세 등을 강제집행한 것이다.

특히 검찰은 지난해 6월 30일 발간된 한 전 총리의 자서전『한명숙의 진실』과 관련해 인세를 뺏었지만, 책이 흥행에 실패한 탓에 260만원가량을 거두는 데 그쳤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24일 문 당시 대통령의 특별사면 때 복권 혜택을 받았다. 복권이란 형 선고의 효력으로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제 한 전 총리는 선거에 출마하거나 공직에 몸담을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한명숙 추징금 집행 현황.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한명숙 추징금 집행 현황.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문재인이 특사에서 제외한 MB는 추징금 57억8000만 완납

반면 한 전 총리와 함께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덕분에 수감 생활을 마쳤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석방되기 전까지 추징금 35억원을 완납했다. 당시 특별사면에서 제외돼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지난해 9월 15일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전부 냈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전 대통령은 최근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가능성과 관련해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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