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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유명인 얼굴·이름 함부로 못쓴다 “이름 팔아 장사, 이제 그만"

중앙일보

입력

미국 백악관에 간 방탄소년단(BTS). [사진 워싱턴공동취재단]

미국 백악관에 간 방탄소년단(BTS). [사진 워싱턴공동취재단]

8일부터 유명인의 초상·이름 등을 동의 없이 무단 사용하는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특허청은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은 얼굴이나 이름 등이 지니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본인의 얼굴이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인 초상권과 달리 퍼블리시티권은 얼굴 뿐 아니라 이름, 목소리 등의 재산적 가치까지 보호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고,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성명·초상·음성·서명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는 법적 보호 대상이 됩니다.

개정된 법은 최근 방탄소년단(BTS), 오징어게임, 기생충 등의 한류 콘텐트가 세계로 뻗어 나가면서 엔터테인먼트 업계 종사자들의 투자와 노력의 결과인 유명인의 초상 등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무단 사용으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는 손해배상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에 행정 조사를 신청해 시정 권고 등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소위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명문 규정이 최초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이번에 시행되는 부정경쟁방지법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시행을 환영하는 네티즌이 많습니다. “유명인 성명권, 초상권 함부로 갈취하려는 건 범죄에요. 이제라도 바로 잡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유명인의 피땀으로 이룬 명성에 대한 퍼블리시티권 보호는 공정한 경제권 보호와 세계적인 초상권 보호 현실과도 합당합니다.” “연예인들 알게 모르게 많이 당한 일인데 법적 효력 있다니 유명인 함부로 이용하지는 않겠네요.”

유명인의 명성을 이용해 불법적 이익을 취득하는 이들이 반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유명인 이름 팔아 장사해 먹는 사람들 반성합시다. 양심적으로 합시다.” “유명인의 성명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이익을 취하는 양심 없는 행위는 당연히 무겁게 처벌받아야 합니다.” “당연히 보호해야죠. 힘들게 피땀 흘려 얻은 이름과 명성을 함부로 도용해서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당연히 무겁게 처벌해야죠.”

e글중심이 네티즌의 다양한 생각을 모았습니다.

* e 글 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네이버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ID 'rjdw****'

#네이버

"마땅히 보호받아야 합니다. 퍼블리시티권 시행 환영합니다."

ID 'hhss****'

#네이버

"드디어 실행되어 다행입니다 ㅎㅎ"

ID 'rjdw****'

#네이버

"그로 인한 부당이익을 취하는 걸 당연하다 여기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기다리던 법이네요."

ID 'enty****'

#네이버

"본인 이익으로 이용하던 분들 많던데 참으로 잘 된 결정이고 시행이라 생각해요."

ID 'marr****'

#다음

"부당하게 사용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ID 'ljhs****'


이시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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