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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금융∙증권범죄수사대응센터’ 발족

중앙일보

입력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은 검찰의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재출범에 발맞춰 금융∙증권범죄 수사대응센터(약칭 금융범죄대응센터)를 최근 발족했다.

합수단이 부활하면서 로펌들마다 전담팀(TF) 구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세종은 오종한 대표변호사 등 경영진이 직접 나서 기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팀을 확대 개편하고 금융증권범죄 전문가들을 대거 투입하여 대규모 전문대응센터를 구성하였다.

오종한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는 “합수단은 검사, 수사관 및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직원들로 이루어진 대규모 금융전문수사조직이므로, 이에 대한 방어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검찰 및 유관기관 출신의 전문가들로 금융범죄대응센터를 구성하였다. 기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팀을 확대하고 체계화하여 차별적이면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다”라고 말했다.

센터장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서 조사기획관으로 근무했던 검찰 출신의 신호철(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가 맡았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서 조사담당관으로 근무했던 이의수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금융사건 수사를 전문으로 하였던 이경식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 출신의 정광병 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 등 다수의 검찰 출신 금융증권범죄 수사전문가들이 포진했다.

한국거래소 출신 전문가로는 유가증권시장본부 본부장보를 지낸 이용국 고문, 시장감시본부 상무를 지낸 최규준 고문, 시장감시제도팀장과 공매도특별감리단장을 지낸 강지호 고문이 참여한다. 한국거래소의 시장모니터링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 혐의가 있는 대상이 적출되어 금융당국으로 통보될 뿐만 아니라 한국거래소의 거래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출신의 전문가들도 센터의 한 축을 맡았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 출신의 문은경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 정찬묵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 황도윤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서 근무하였던 황현일 변호사(로스쿨 2기), 금융감독원 및 대검찰청 범죄정보분석실에서 근무하였던 이재식 전문위원, 금융감독원에서 회계감독 업무를 수행하였던 조권 전문위원, 다양한 금융감독업무를 담당하였던 진시원 전문위원이 함께 한다. 합수단 사건의 대부분은 금융당국의 1차 조사를 통해 검찰로 고발된 사건이므로 금융당국의 실무와 관점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고 조사 초기단계부터 전략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고도 성공적이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금융전문변호사로 굵직한 증권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처리경험이 풍부한 김대식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 서태용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 박준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도 합류했다. 그 동안 다양한 금융사건을 담당하면서 쌓은 자본시장 분야의 전문성을 통해 입체적인 시각에서의 자문을 제공할 전문변호사들이다.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을 위해 그 동안 다양한 금융증권범죄 형사재판에서 활약을 하였던 정진호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 김태훈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 하태헌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 김주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 남성덕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 유무영 변호사(사법연수원 38기)도 함께 업무를 수행한다. 사건 초기부터, 재판단계에서의 유불리까지 예상하여 일관적이고 논리적인 방어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이다.

세종의 금융범죄대응센터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그 동안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국거래소의 심리 및 금융당국의 조사과정, 조치내용 확정절차, 검찰의 강제수사, 형사재판의 각 단계별로 최적의 대응방안을 고려하여 시의적절하고도 적합한 자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단계별로 발생하는 제반 법률적 이슈와 고려사항에 관하여 종합적 자문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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