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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경제 어려운데 화물연대 총파업, 납득 안 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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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 울산본부 조합원들이 7일 오전 울산 남구 울산신항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한 가운데 주변 도로에 화물차들이 줄지어 서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차종 및 전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뉴스1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 울산본부 조합원들이 7일 오전 울산 남구 울산신항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한 가운데 주변 도로에 화물차들이 줄지어 서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차종 및 전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뉴스1

국가물류 볼모로 습관처럼 파업 벌여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시금석될 듯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6개월 만이다. 총파업이 이제는 습관처럼 됐다. 어제 총파업 첫날에는 노조원 8200명이 참여했다. 경기도 의왕을 비롯한 시멘트 전국 유통기지에서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방해로 시멘트 출하가 중단되고, 현대제철 철강 제품과 하이트진로 소주 출하도 막혔다. 국가 물류를 볼모로 한 불법 파업이어서 생산·유통 차질은 물론 수출에도 비상이 걸렸다.

윤석열 정부에서 첫 총파업이라는 점에서 국민은 정부의 대응 방식에 주목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든, 노동자의 불법행위든 간에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 민주노총 불법 파업 단속에 소극적이던 경찰청도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즉각 대응하겠다”고 달라진 대응 방침을 강조했다.

이렇게 당연한 대응 원칙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낮잠을 자고 있었다. 노조원이 경영진을 폭행하거나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본사를 무단 점거하고, 공장 진·출입을 막는 무법천지가 빈발했다. 코로나 확산 중에도 수만 명이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를 점거하는 사태도 거듭됐다. 경제 손실은 물론이고, 법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해 사회불안을 야기했다.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법과 비교할 때 국내 노동법은 노조의 편을 많이 들어주고 있다. 노조가 이번처럼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파업을 벌여도 대체근로가 금지된다. 지난 4월 20일부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이 발효돼 노조 파업권이 더 세졌다. 해고·실업자의 노조 활동도 가능해졌다.

노조가 강력한 협상 수단을 갖춘 만큼 이제는 대화와 타협으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 화물연대 노조원과 사용자인 화주·운수회사는 2018년 도입한 안전운임제 3년 일몰 문제로 대립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는 치솟는 연료값 때문에 생존이 어렵다면서 일몰 폐지를 반대한다. 사용자는 안전운임제가 계속되면 사업을 지탱할 수 없다고 반발한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안전운임제 도입으로 시멘트 화물차주의 순수입은 2019년 201만원에서 2021년 424만원으로 2배 이상 뛰었다고 분석했다. 월 근로시간이 5.3% 감소해 과로·과속·과적 관행 개선에도 도움이 됐다고 한다.

지금은 국제유가와 함께 물가가 치솟아 누구나 다 어려울 때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노조가 불법 파업으로 경제를 마비시켜선 안 된다. 물류 방해는 수출까지 어렵게 한다. 불법 파업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는 이유다. 정부는 동시에 노사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 상생의 타협안을 도출하는 중재력을 보여야 한다. 새 정부가 이번 총파업에 잘 대응해 불법 파업의 악습을 끊고, 노사 화합의 길을 열기 바란다.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