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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종석·조국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착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임종석(左), 조국(右)

임종석(左), 조국(右)

검찰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문재인 정권 초기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등을 통해 전 정권 공공기관 인사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고, 특별감찰반의 불법 감찰을 동원했다는 혐의로 국민의힘이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등에 배당하면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 조주연)는 임종석 전 실장, 조국 전 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조현옥 주 독일대사(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김영록 전남지사(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 사건을 지난달 6일 배당받아 수사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이 지난 4월 22일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이다. 국민의힘은 이들이 2017~2018년 청와대에 재직하면서, 청와대가 전 정권의 공공기관 임원 수백명에 대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해당 인사들에게서 사표를 받아내거나 사퇴를 종용한 일에 연루돼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당시 이 사건과 함께 ‘특감반 불법감찰 의혹’ 사건도 대검에 고발했다. 여기엔 임 전 실장, 조 전 장관, 강 전 장관과 함께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의 피고발인으로 올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최형원)에 배당된 이 사건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불법적 감찰 권한을 동원해 민간인을 감찰했고, 청와대가 감찰 결과 드러난 비위 행위를 묵살한 일에 이들이 연루돼있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자유한국당 시절이었던 2019년에도 청와대 특감반 등을 통해 330개 공공기관 임원 660여명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작성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임 전 실장, 조 전 장관, 박 전 비서관, 이 전 반장에 대한 검찰 수사 의뢰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이 이를 불기소 처분하자 지난 4월 다시 정식 고발장을 작성해 제출한 것이다.

이 사건은 지난 6·1 지방 선거에서 강서구청장에 당선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청와대 특감반원)의 2018년 폭로가 시작이었다. 김 당선인은 지난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당시) 전 부처 산하에 있는 330여개 공공기관 리스트를 정리했고, 그중에 100~200명은 따로 작성해서 보고했다”고 재차 주장하며 “전체 공공기관 리스트가 있고 환경부의 대법원 확정판결이라는 모범 답안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이것만 똑같이 따라서 수사하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의 반발은 거셀 것으로 보인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의힘 고발 당시 브리핑을 통해 “특별감찰반 불법 감찰 의혹 사건은 2019년 4월 모두 무혐의 처분됐고, 블랙리스트 사건 또한 2019년 수사 의뢰됐지만 불기소 처분으로 끝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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